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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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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개시에 따른 안내

작성일 2023.10.13

작성부서 행정과

조회수 213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개시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2023. 11. 12.(일) ~ 2024. 2. 10.(토)

○ 대 상 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 제 출 처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으로 제출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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