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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및 주민세(개인분) 납부 안내

작성일 2024.07.29

작성부서 재무과

조회수 115

◆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안내

 

1. 납세의무자

 

- 직전년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액 또는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고성군 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법인

 

2. 과세기준일: 2024. 7. 1.

 

3. 신고납부 기간: 2024. 8. 1. ~ 9. 2.

 

4. 신고·납부 방법

 

- 위택스를 통한 전자 신고·납부

 

- 고성군청 및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5. 문의처: 군청 재무과(☎ 670-2364), 읍·면사무소 지방세담당자

 

 

 

 

◆ 주민세(개인분) 납부 안내

 

 

 

1. 납세의무자: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세대주)

 

2. 과세기준일: 2024. 7. 1.

 

3. 납부기간: 2024. 8. 16. ~ 9. 2.

 

4. 납부장소: 전국 모든 금융기관(신용카드, 은행 현금입출금기, 위택스 납부 가능)

 

5. 문의처: 고성군청 재무과(☎ 670-2364), 읍·면사무소 지방세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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