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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불일치자 최고공고

작성일 2024.11.05

작성부서 거류면

조회수 55

주민등록 불일치자에 대하여 최고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의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2024. 11. 05. ~ 2024. 11. 13. (8일간)

2. 공고 장소거류면사무소 게시판 및 거류면사무소 홈페이지

3. 공고대상자: 1세대 7명, 2세대 2명

 

 

붙임 1. 최고공고문(O식) 외 8명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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