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불일치자 최고공고
작성일 2024.11.05
작성부서 거류면
조회수 55
주민등록 불일치자에 대하여 최고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의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2024. 11. 05. ~ 2024. 11. 13. (8일간)
2. 공고 장소: 거류면사무소 게시판 및 거류면사무소 홈페이지
3. 공고대상자: 1세대 7명, 2세대 2명
붙임 1. 최고공고문(김O식) 외 8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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