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대상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 결정 신청 안내
작성일 2024.12.10
작성부서 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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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대상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 결정 신청 안내
(경남 고성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된 「경남 고성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피해자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 신청을 안내하오니,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을 원하시는 유족분들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및 정정 대상: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진실규명된 사람
○ 신청인 자격: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민법」에 의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신청내용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신청: 피해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사망 연월일시∙장소 등 피해자의 사망에 관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 친자관계 또는 혼인관계 등의 정정은 신청대상이 아님
○ 구비서류: ① 피해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결정 신청서(붙임 서식) ② 진실규명 결정통지서(사본) ③ 피해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피해자의 제적등본*)
* 제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이 없는 이유를 아는 대로 작성한 사유서와 가족관계등록신분표,
피해자의 출생·사망사실을 소명하는 자료 등 추가 제출
○ 신청방법: 진실화해위원회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공휴일 제외
-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5층) 민원실
- 문 의: ☎02-3393-9700
(참고) 신청 이후 처리절차 - (진실화해위원회) · 신청서 접수시 90일 이내 심의·의결하여 신청인에게 7일 이내 심의·결정 통지 - (신청인)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통지서'와 함께 ① 진실규명 결정통지서, ② (친족 신청시) 친족관계 증명 서류, ③ 그 밖에 신분사항, 가족관계등록부정정사항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당해 가족관계등록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시·읍·면장(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 군지역에 대하여는 읍·면장)에게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신청서 제출 |
붙임 1. 피해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신청서 및 가족관계등록신분표 1부.
2.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신청 관련 질의응답집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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