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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98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안내

작성일 2025.01.09

작성부서 기획예산담당관

조회수 358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안내 1



신고대상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조례·교부결정 내용 등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등

[부정수급 주요 유형]

■ 신청 자격이 없음에도 자격 위조,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 허위 견적서·세금계산서 등 정산서류 조작으로 공사비 등을 부풀려 보조금 횡령·편취

■ 보조금을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하거나 사적으로 사용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매매·양도·대여·담보 제공한 경우 등

신고방법

▶ 보조사업 관계 행정관청 또는 수사기관(방문, 홈페이지, 우편, 전화, 팩스 등)

▶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국번없이 110 또는 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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