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안내
작성일 2025.01.09
작성부서 기획예산담당관
조회수 358
신고대상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조례·교부결정 내용 등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등
[부정수급 주요 유형]
■ 신청 자격이 없음에도 자격 위조,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 허위 견적서·세금계산서 등 정산서류 조작으로 공사비 등을 부풀려 보조금 횡령·편취
■ 보조금을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하거나 사적으로 사용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매매·양도·대여·담보 제공한 경우 등
신고방법
▶ 보조사업 관계 행정관청 또는 수사기관(방문, 홈페이지, 우편, 전화, 팩스 등)
▶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국번없이 110 또는 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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