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농촌에서 살아보기 지원사업 수요조사
작성일 2025.02.11
작성부서 고성읍
조회수 140
1. 신청기간: 2025. 2. 12.(수)까지
2. 지원비율: 도비 30%, 시군지 70%
3. 지원요건: 농촌체험휴양마을, 귀농인의 집 운영마을 등 숙소, 교육장, 운영인력 등을 갖춘 마을
* 전담인력 1명 이상, 3개소 이상의 숙소를 갖춘 곳
4. 거주기간: 1개월 ~ 6개월 이내
5. 지원대상: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타 시 지역의 동에 거주하는 도시민(만18세 이상)
6. 사업내용: 귀농귀촌 희망자 임시주거(숙소이용료) 제공, 프로그램 운영비, 지역홍보활동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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