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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 제도 안내

작성일 2022.04.25

작성부서 행정과

조회수 432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제도 안내

❍ 신고기간 : 2022. 5. 10.() ~ 5. 14.()

❍ 신고방법 면사무소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신고관련 문의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문의 : 055-674-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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