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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현업공무원 지정기준 등 공개(2024년 기준)
작성일 2025.02.07
작성부서 행정과
조회수 1470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Ⅳ--다. 규정에 따라 2024년도 고성군 현업공무원 지정기준 등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현업공무원 지정기준
가. (상시근무)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 체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나. (상시근무체제 준하는 근무) 상시근무 체제에 준하는 근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교대근무를 시행할 경우 행정 비효율성이 예측되는 근무 형태의 공무원
다. (토·휴일 정상근무) 직무 성질상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반드시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2.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
가. 초과근무수당: 상한시간(월 57시간) 제한없이 시간외 근무 명령가능 - 시간외근무시간 = 실제 총 근무시간(월간)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정규 근무시간(월간) +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된 시간(월간) + 식사시간(월간) + 수면시간(월간) + 휴식시간(월간)}
나. 야간근무수당: 야간에 한하여 근무하는 공무원과 주・야간 교대근무자 로서 야간근무(22:00 ~ 익일 06:00)를 하는 공무원
- 계산: 봉급 기준액×1/209×0.5로 시간당 단가 계산 지급
다. 휴일근무수당: 휴일 및 토요일에 근무(휴일 및 토요일 근무 후 평일에 대체 휴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공무원
- 계산: 봉급 기준액×1/26×1.5
3. 현업공무원 지정 인원 : 3개 부서, 19명(2024. 12월 기준). 끝.
담당부서행정복지국 행정과 행정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