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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안내

작성일 2023.01.13

작성부서 재무과

조회수 1015

2023년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자동차세 과세기간 2023. 1. 1. ~ 12. 31. 까지 해당되는 세액의 6.4%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고납부기간
 - 2023. 1. 16. ~ 1. 31.


신고납세지
 - 2023. 1. 1. 현재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신청방법
 - 군청 재무과(670-2257),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전화신청, 위택스(www.wetax.go.kr)에 로그인 후 신청


참고사항
 - 연납신청 후 미납부시 6월에 정기분 금액으로 과세됩니다.
 - 연납은 자동이체 되지 않습니다.
 - 자동차세 연납한 후 폐차, 소유권 이전 시에는 일할 계산하여 나머지 금액을 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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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복지국 재무과 세정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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