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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작성일 2024.05.07
작성부서 재무과
조회수 189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세자 불편이 없도록 납세 신고 편의 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가. 신고기간: 2024. 5. 1.(수) ~ 5. 31.(금)
나. 납부기한: 2024. 5. 31.(금)
다. 신고방법
1) 전자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후 클릭 한번으로 위택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로 자동연결
※ 홈택스: 홈택스접속→종합소득세신고바로가기→로그인→예(신고하기) 클릭→(종합소득세 신고 후) 신고이동 클릭
※ 손택스 :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클릭
2) 방문신고 장소 확대
- 가까운 세무서 또는 고성군 도움창구 (모두채움대상자)
※ 고성군 도움창구: 군청 본관 1층 열린민원과 내 (모두채움대상자 신고도움 지원)
3) 모두채움대상자 단순경비율 신고 간소화
- 소규모 사업소득자 등은 별도 신고 없이 발송된 납부서로 납부하면 신고 인정
4) 분할납부 제도 운영
- 개인지방소득세액 1백만원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가능
- 100만원 초과 200만원 미만 → 100만원과 나머지로 분할
- 200만원 초과 → 50%까지 분할
◇ 개인지방소득세 문의: 고성군청 재무과 670-2257, 콜센터 1661-6669
담당부서행정복지국 재무과 세정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