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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안내
작성일 2024.07.12
작성부서 재무과
조회수 265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1. 납세의무자: 2024년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선박 소유자
※주택은 20만원 초과 시 1/2은 9월에 부과됨
2. 납부기간: 2024. 7. 16. ~ 7. 31.
3. 납부장소: 전국 금융기관, 위택스,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
4. 문의사항: 고성군청 재무과(☎055-670-2363) 및 읍·면사무소 재무담당자
붙임: 2024년 7월 재산세 납부안내문 1부.
담당부서행정복지국 재무과 세정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