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예산담당관
- 인구청년추진단
- 행정과
- 재무과
- 주민생활과
- 복지지원과
- 교육청소년과
- 열린민원과
- 문화관광과
- 스포츠산업과
- 환경과
- 해양수산과
- 녹지공원과
- 경제기업과
- 안전관리과
- 도시교통과
- 건설과
- 건축개발과
- 농촌정책과
- 농업기술과
- 축산과
- 농식품유통과
- 보건행정과
- 건강증진과
- 관광지사업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 상하수도사업소
- 의회사무과
출생 미신고아동 집중발굴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알림
작성일 2022.05.03
작성부서 민원봉사과
조회수 489
출생 미신고아동 집중발굴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알림
○ 운영기간: 2022. 5. 9. ~ 11. 30.
○ 추진내용: 출생 미신고아동 발굴 및 출생신고 이행 지원
- 주민등록사항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면제
○ 지원 절차
| ➡ |
| ➡ |
|
출생 미신고자 발굴 부처 기관 | 민원봉사과, 읍면 가족관계담당 교육청소년과 | 경찰, 읍·면가족관계담당 법률구조공단, 교육청소년과 | ||
원스톱 서비스 신청 접수 | (신청내용 검토·확정, 출생신고 지원, 현황 유지·관리) | 수사협조, 출생신고지원 법률지원, 복지지원 |
※ 출생 미신고자 발굴기관 ?
- 수사기관 및 점검 기관뿐만 아니라 출생 미신고자를 지역사회에서 발견하여 신고한 자
-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관 및 이·통장
-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단체
- 위기 아동 발굴기관
○ 문의처: 고성군청 민원봉사과 일반민원담당(☎055-670-2153)
고성군청 교육청소년과 아동친화담당(☎055-670-2627)
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