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 공고
작성일 2021.09.15
작성부서 영현면
조회수 21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 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 제6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 공고
2. 공고기간: 2021. 9. 15. ~ 2021. 11. 14. [2개월간]
3. 공고방법: 고성군청 홈페이지 및 영현면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4. 상세내용: 붙임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담당부서영현면 총무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