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불일치자에 대한 최고 공고
작성일 2021.09.24
작성부서 회화면
조회수 599
주민등록 불일치자에 대하여 최고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의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1. 9. 23.~ 2021. 10. 1. (8일간)
2. 공고장소: 회화면사무소 게시판 및 회화면사무소 홈페이지
3. 공고대상자: 박O환
붙임 1. 최고공고문(20210923) 1부. 끝.
담당부서회화면 총무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