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작성일 2019.09.16
작성부서 회화면
조회수 224
❍ 과세기준일 : 2019. 6. 1.
❍ 과세대상 : 토지, 주택 ※ 7월: 주택, 건축물, 선박 등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6. 1.) 현재 토지, 주택 소유자
❍ 납입기한 : 2019. 9. 16. ~ 9. 30.
- 토지분(전, 답 등 주택 이외 토지) 재산세
- 주택분 재산세 2기분(연 세액의 1/2 부과)
❍ 납부장소
- 군내 전 금융기관, 전국 농협 및 우체국, 전국 은행 CD/ATM
※ 문의사항은 재무과 과표관리담당(☎ 670-2363, 2364), 회화면사무소
담당부서회화면 총무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