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불명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및 권리행사 공고
작성일 2019.07.10
작성부서 회화면
조회수 273
우리군 관내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하여 도시미관 저해 및 시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지만, 무적차량은 관련인을 알 수 없음에 강제처리(폐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타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파일 관련 대상
1. 거류면방산 초등학교 인근 도로방치차량
2. 고성축산농협(이륜차)
3. 수남리 경남주택 뒤 방치차량(이륜차)
담당부서회화면 총무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