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주민세(재산분) 신고 및 납부 안내
작성일 2019.07.11
작성부서 회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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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고성군 지방세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주민세(재산분) 신고 및 납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기한 내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납세의무자 : 2019. 7. 1. 현재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
2. 신고납부기간 : 2019. 7. 1. - 7. 31.까지
3. 과세대상 사업장 : 점포, 사무실, 공장 및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등)의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
4. 세 율 : 1㎡당 250원
5. 신고 및 납부방법
① 동봉한 주민세(재산분) 신고서 작성
② 건축물대장 또는 구적도 등 사업소 연면적을 알 수 있는 서류를 첨부
③ 군청 재무과 및 가까운 읍․면 사무소 세무담당자에게 신고 후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신고 납부 가능.
6. 유의사항
① 납부기한(2019. 7. 31.)까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세액이 정당한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담,
② 신고 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1일 1만분의 3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7. 문 의 처 : 고성군 회화면사무소 민원담당(☎ 055-670-5512, 5514)
담당부서회화면 총무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