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고성군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19.07.19
작성부서 회화면
조회수 447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2019년 고성군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3차)』시행 안내입니다.
『2019년 고성군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2차)』안내
○ 지원규모: 30개소(15백만원)
○ 접수기간: 2019. 7. 10 ~ 7. 31.
○ 선정발표: 2019. 8. 14.
○ 지원내용: 월 10만원씩 5개월간 지원 – 1개 업체당 총50만원 한도
○ 지원절차: ① 지원대상자 확정(2019.8.14.)
② 사업기간내 임대료 납부(2019.7~2019.11)
③ 임대료 지출 증빙서류 제출 시 보조금 지급(2019.12월)
○ 지원대상: 2019.6.1.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상 사업을 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성군 관내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 접수방법: 고성군 일자리경제과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 및 우편 접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회화면 총무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