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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5회 전국체육대회

D85

2019년 고성군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19.07.19

작성부서 회화면

조회수 447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2019년 고성군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3차)』시행 안내입니다.

『2019년 고성군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2차)』안내

○ 지원규모: 30개소(15백만원)

○ 접수기간: 2019. 7. 10 ~ 7. 31.

○ 선정발표: 2019. 8. 14.

○ 지원내용: 월 10만원씩 5개월간 지원 – 1개 업체당 총50만원 한도

○ 지원절차: ① 지원대상자 확정(2019.8.14.)

② 사업기간내 임대료 납부(2019.7~2019.11)

③ 임대료 지출 증빙서류 제출 시 보조금 지급(2019.12월)

○ 지원대상: 2019.6.1.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상 사업을 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성군 관내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 접수방법: 고성군 일자리경제과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 및 우편 접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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