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작성일 2019.07.22
작성부서 회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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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대상 : 주택, 건축물, 선박 등
- 과세표준
- 주 택 : 주택공시가격 × 60%(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 외 일반건축물 : 건물시가표준액 × 70%(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정시장가액비율 : 부동산가격 변동에 따른 재산세 세부담의 적정성이 반 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납세의무자
- 2019년 6월 1일(과세기준일)현재 주택, 건축물 및 선박 소유자
- 납 기
- 주택분 재산세 1기분(연 세액의 1/2부과): 7. 16. ~ 7. 31.
* 단, 해당년도에 부과 할 재산세액(본세)이 20만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연납 분으로 전액부과.
- 토지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2기분(연 세액의 1/2부과): 9. 16. ~ 9. 30.
- 납부장소
- 군내 전 금융기관, 전국 농협 및 우체국, 전국 은행 CD/ATM
담당부서회화면 총무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