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일 2019.08.05
작성부서 회화면
조회수 344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경상남도 고성군 회화면 남진안길 김**
2. 공고기간: 2019. 8. 2. ~ 8. 19.(14일 이상)
3.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4. 공고방법: 회화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문 1부. 끝.
첨부파일
담당부서회화면 총무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