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보호공고
작성일 2021.07.05
작성부서 회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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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보호법 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우리군 관내 발생한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있기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동물보호법 제20조(동물의 소유권 취득)에 의거하여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동물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 고성군수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동물보호법 제21조(동물의 분양, 기증) 및 제22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에 따라 분양 또는 인도적 처리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유기동물 공고기간: 2021. 7. 2. ~ 7. 9.(7일)
○ 동물의 소유권 취득일: 2021. 7. 12.
담당부서회화면 총무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