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신청기준 완화 내용
작성일 2020.10.28
작성부서 회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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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신청기준 완화 내용
1) 요일제 해제: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해제
2) 신청대상 확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25% 이상 →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자
3) 신청서류 간소화
- 소득감소 등이 확인되는 통장거래내역서 제출 시 별도 신고서 불 필요
- 소득감소를 입증하기 어려운 신청자의 경우 소득감소신고서로 증빙자료 갈음 가능
(* 단, 이 경우 심의를 통해 지급여부가 결정이 될 수 있음)
4) 지급: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득감소비율 등을 고려해 심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 붙임 홍보문 참고
담당부서회화면 총무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