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일 2020.04.28
작성부서 회화면
조회수 325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0. 04. 27. ~ 2020. 05. 13.(16일간)
2. 공고장소: 회화면사무소 게시판 및 회화면사무소 홈페이지
3. 공고대상: 2019. 01. 01. ~ 2019. 03. 31. 거주불명등록자
4. 공고내용: 거주불명등록 1년경과 대상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담당부서회화면 총무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