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추진,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안내
작성일 2020.05.20
작성부서 회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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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및 무급휴직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 붙임의 공고문과 포스터를 참고하시어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받지 않으며, 전담콜센터에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내용: 150만원(3~5월 소득감소에 대한 월50만원*3개월)
○지원대상: ⓵고용보험 미가입된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⓶영세 자영업자⓷무급 휴직자
○신청기간: 2020. 6.1.~ 7.20.
○신청방법: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http://covid19.ei.go.kr)
○관련문의: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전담콜센터(1899-4162)
담당부서회화면 총무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