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종합검사 시행 및 종합검사비 지원 안내
작성일 2020.06.16
작성부서 회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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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 시행(2020. 4. 3.) 및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고성군이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지역에 포함되어 2020. 7. 3.부터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종합검사가 전면 시행됨에 따른 고성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종합검사비를 지원합니다.
❍ 검사대상: 고성군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단, 전기·수소 자동차 제외)
❍ 종합검사 시행에 따른 검사비 지원
- 대 상: 종합검사를 받은 자동차 소유자(단, 공공기관 차량 제외)
- 지원금액: 차량 규모, 검사방법에 따라 16,000원~36,000원까지 차등 지원
- 신청기한: 종합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차량 소유자가 신청서 제출
- 접 수 처: 고성군 환경과(☏670-5874), 면사무소, 종합검사 지정정비업체
※ 관내 종합검사 지정정비업체(경남자동차중기정비, 고성정비, 새성호정비공업사, 신라자동차1급정비) 접수 대행제 운영
- 접수방법: 방문, 우편, 팩스(환경과 670-2409, 회화면 670-5508)
담당부서회화면 총무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