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글자크기 증가

    글자크기

    글자크기 축소
  • 본인인증
  • sns열기
제 105회 전국체육대회

D85

승인 및 등록 절차

공장설립시 산업단지,농공단지, 개별임지 등록 절차에 대한 정보제공
구 분 절차
산업단지
농공단지
입주계약 신청 ⇒ 공장설립완료 신고
개별입지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 공장설립승인 신청 ⇒ 공장설립완료 신고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 신청(필요시)
중소기업 창업사업자 : 창업사업계획 승인 신청 ⇒ 공장설립완료 신고

공장설립 처리기간

공장설립(입주계약), 공장등록 처리기한에 대한 정보제공
공장설립(입주계약)
  • 일반 공장설립 승인 : 7일
    • 의제처리시 : 20일
    • 승인신청내용이 승인권자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 : 14일
    • 의제처리 없을 시 : 7일
  • 공장등록 : 7일(의제처리시 : 20일)
  • 입주계약 : 5일(관계기관 협의시 : 10일)
  • 창업사업계획 : 20일
공장등록
  • 공장설립완료 신고
  • 기계·장치설치 완료후 2개월 이내(부분등록 및 건축물등록도 가능)
  • ※ 공장등록 사실 통보(3일 이내)

공장설립 절차도

공장입지선정, 공장설립 신청 및 승인, 공장건축 및 완료신고의 진행순서, 비고에 대한 정보제공
구 분 진 행 순 서 비 고
공장입지선정 ①공장입지(개별·계획)의 결정
②입지조사·분석(지역·업종)
③입지결정
입지적정성(공장설립 승인 여부)환경관련 검토건축허가 가능여부물류 및 인력수급 타당성
공장설립신청 및승인(인·허가) ④공장설립사업계획서 작성
⑤구비서류 준비
⑥토목측량 설계
⑦공장설립승인(입주계약) 신청(공장설립민원실·산업단지관리기관)
⑧공장설립 승인 또는 입주계약
실무종합심의회일정기준 이상의 공장은 각종 심의 및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함.도시계획위원회 심의소규모환경영향 평가사전재해영향성 검토
공장건축및완료신고 ⑨토목공사 및 건축허가
⑩토목준공 및 건축 사용검사
⑪토지대장·건축물대장 확인
⑫공장설립완료 신고
⑬공장등록 및 공장등록증 발급
공장에 제조시설 설치합명 및 지목변경 완료여부기계설치 완료후 2개월 이내완료신고시 승인사항과 일치여부 확인완료신고 접수후 3일이내 통보

담당부서산업건설국 경제기업과 산업기반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