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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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농공단지 |
입주계약 신청 ⇒ 공장설립완료 신고 |
개별입지 |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 공장설립승인 신청 ⇒ 공장설립완료 신고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 신청(필요시) 중소기업 창업사업자 : 창업사업계획 승인 신청 ⇒ 공장설립완료 신고 |
공장설립(입주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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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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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진 행 순 서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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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입지선정 | ①공장입지(개별·계획)의 결정 ②입지조사·분석(지역·업종) ③입지결정 |
입지적정성(공장설립 승인 여부)환경관련 검토건축허가 가능여부물류 및 인력수급 타당성 |
공장설립신청 및승인(인·허가) | ④공장설립사업계획서 작성 ⑤구비서류 준비 ⑥토목측량 설계 ⑦공장설립승인(입주계약) 신청(공장설립민원실·산업단지관리기관) ⑧공장설립 승인 또는 입주계약 |
실무종합심의회일정기준 이상의 공장은 각종 심의 및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함.도시계획위원회 심의소규모환경영향 평가사전재해영향성 검토 |
공장건축및완료신고 | ⑨토목공사 및 건축허가 ⑩토목준공 및 건축 사용검사 ⑪토지대장·건축물대장 확인 ⑫공장설립완료 신고 ⑬공장등록 및 공장등록증 발급 |
공장에 제조시설 설치합명 및 지목변경 완료여부기계설치 완료후 2개월 이내완료신고시 승인사항과 일치여부 확인완료신고 접수후 3일이내 통보 |
담당부서산업건설국 경제기업과 산업기반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