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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상징

D247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국세(소득세, 법인세)

국세(소득세, 법인세) 세액감면 대상과 감면기간 및 세율에 대한 정보제공
감면대상 2018년12월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과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12월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감면기간및 세율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50% 감면(조세특레제한법 제6조제1항, 제2항)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감면대상과 감면기간 및 세율에 대한 정보제공
감면대상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기간및 세율 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부터 4년 이내에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의 75% 감면(지방세특례법 제58조의3제1항)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법 제58조의3제3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을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하는 법인 설립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면제

지방세(재산세)

지방세(재산세)감면대상과 감면기간 및 세율에 대한 정보제공
감면대상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기간및 세율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2항)

부담금

부담금 감면대상과 감면기간 및 세율에 대한 정보제공
감면대상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른 창업사업계획 승인시
감면기간및 세율 농지보전 부담금(창업일로부터 5년 이내, 100% 감면)
대체산림 조성비(창업일로부터 5년 이내, 100% 감면)
대체초지 조성비(창업일로부터 5년 이내, 100% 감면)
개발부담금(창업일로부터 7년 이내, 100% 감면)

기타 세액감면 대상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과 감면기간 및 세율에 대한 정보제공
감면대상 2018년 12월 31일까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내국인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감면기간및 세율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50%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제1항, 제2항,)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감면대상과 감면기간 및 세율에 대한 정보제공
감면대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감면기간및 세율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35% 감면, 재산세 35% 감면(단, 재산세의 경우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60% 감면)(지방세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감면대상과 감면기간 및 세율에 대한 정보제공
감면대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내국인만 해당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감면기간및 세율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0% 감면
그 다음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50% 감면

담당부서산업건설국 경제기업과 산업기반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