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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상징

D247

공장의 설립

공장의 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업종추가 포함)·제조시설설치 승인(변경 승인 포함)과 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계약 포함)·자유무역지역의 입주허가·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사업계획 승인·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포함하는 개념

공장설립의 유형

공장설립시 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설치의 정의에 대한 정보제공
구 분 정 의
신 설
(법 제2조21호)
  • 건축물을 신축(공작물 축조 포함)하거나 기존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
증 설
(법 제2조22호)
  •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증가 시키는 것
  • 단순한 제조시설만 추가 설치하고 건축면적 증가가 없는 것은 증설에 해당하지 않음
  • 부대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공장증설로 보지 아니한다
이 전
(령 제25조제4항)
  • 등록된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동종업종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법 제20조 공장의 신설 등의 제한)
업종변경
(령 제18조의2)
  •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공장 또는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으로변경하거나 해당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
제조시설설치
(법 제14조의3) 
  • 아래에 해당하는 공장건축물로서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인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 미리 업종을 특별히 정하지 않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승인을 받아 건축된 건축물
  •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으로서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

「공장건축면적」 이란?

  •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공장설립승인 대상 공장건축면적은 ?(령 제18조의2 제1항)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함
  • 기준공장면적율 산정시 공장건축면적 : 공장부지내의 모든 건축물(제조+부대)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와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된 기계·장치 기타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
    • 기준공장면적율 = 공장건축면적/공장부지면적 × 100

담당부서산업건설국 경제기업과 산업기반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