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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5회 전국체육대회

D85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창업사업계획 승인 취소

공장설립등의 취소

  •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년(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경우에는 2년)이 지날 때까지 공장을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등이 취소되어 공장설립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의 설치 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까지 제15조제1항에 따른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부지 또는 건축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기준에 마달하게 된 경우

창업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같은 법 제35조제1항제9호에 따라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농지의 전용신고가 의제된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날 까지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다만, 창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공장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까지 공장건축을 끝내지 아니한 경우

담당부서산업건설국 경제기업과 산업기반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