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대상 | 2018년12월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과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12월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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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간및 세율 |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50% 감면(조세특레제한법 제6조제1항, 제2항) |
감면대상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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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간및 세율 | 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부터 4년 이내에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의 75% 감면(지방세특례법 제58조의3제1항)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법 제58조의3제3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을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하는 법인 설립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면제 |
감면대상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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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간및 세율 |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2항) |
감면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른 창업사업계획 승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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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간및 세율 | 농지보전 부담금(창업일로부터 5년 이내, 100% 감면) 대체산림 조성비(창업일로부터 5년 이내, 100% 감면) 대체초지 조성비(창업일로부터 5년 이내, 100% 감면) 개발부담금(창업일로부터 7년 이내, 100% 감면) |
감면대상 | 2018년 12월 31일까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내국인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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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간및 세율 |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50%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제1항, 제2항,) |
감면대상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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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간및 세율 |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35% 감면, 재산세 35% 감면(단, 재산세의 경우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60% 감면)(지방세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 |
감면대상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내국인만 해당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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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간및 세율 |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0% 감면 그 다음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50% 감면 |
담당부서산업건설국 경제기업과 산업기반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