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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D103

제 1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D92

자금지원

  1. 공장설립 및 창업지원 안내
  2. 자금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고성군)

  • 신청시기 : 자금 소진시까지(연중수시)
  • 접수처 : 고성군청 일자리경제과(산업기반담당 ☏ 055-670-2343)
  • 신청대상 : 고성군 내 주 사무소와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로서 고성군에 공장등록 후 공장 가동 중인 업체
  • 융자한도 : 경영안정 자금 3억원, 시설현대화 자금 5억원 이내
  • 지원내용 : 3%이내 이차보전금 지원

담당부서산업건설국 경제기업과 산업기반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