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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상징

D247

개인하수처리시설운영 관리기준

개인하수처리시설운영·관리기준[하수도법 제39조, 시행규칙 제33조]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오수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간배출하거나 중간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방류수의 수질자가측정 및 내부청소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자가측정 횟수
    • 처리용량이 200톤/일 이상 오수처리시설 및 2천명 이상 정화조 : 1회/6개월
    • 처리용량이 50톤/일 이상 200톤/일 미만 오수처리시설 및 1천명이상 2천명 미만 정화조 : 1회/년
    • 상기 가, 나에 따른 기간마다 그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을 자가측정 하거나 『환경기술개 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가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3년 동안 보관할 것
  • 내부청소
    •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 될 수 있도록 침전 찌꺼기와 부유물질 등 내부청소를 연 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여야 함
    • 관광숙박업, 식품접객업 등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방류하게 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방류수수질기준[하수도법 제7조, 시행규칙 제3조]

  • [별표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제3조제1항제3호 관련)

    방류수질기준의 1일처리용량,지역,항목,방류수수질기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1일 처리용량 지역 항목 방류수수질기준
    오수처리시설 50㎥ 미만 수변구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L) 10 이하
    부유물질(㎎/L) 10 이하
    특정지역 및 기타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L) 20 이하
    부유물질(㎎/L) 20 이하
    50㎥ 이상 모든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L) 10 이하
    부유물질(㎎/L) 10 이하
    충질소(㎎/L) 20 이하
    충인(㎎/L) 2 이하
    총대장균군수(개/mL) 3,000 이하
    정화조 11인용이상 수변구역 및 특정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 65 이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mg/L) 100 이하
    기타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 50 이상
  • 토양침투처리방법에 따른 정화조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 1차 처리장치에 의한 부유물질 50퍼센트 이상 제거
    • 1차 처리장치를 거쳐 토양침투시킬 때의 방류수의 부유물질 250mg/L 이하
  • 골프장과 스키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방류수수질기준 항목 중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은 10mg/L 이하, 부유물질은 10mg/L 이하로 한다. 다만, 숙박시설이 있는 골프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방류수수질기준 항목 중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은 5mg/L 이하, 부유물질은 5mg/L 이하로 한다.

기술관리인[하수도법 제66조, 시행령 제37조, 시행규칙 제67조, 제68조]

  •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원이 1천명이상인 정화조를 설치,운영하는자는 당해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처리시설관리업자에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술인이 선임된 사업장의 경우
  • 제1항에 규정된 기술관리인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은 아래와 같다.
    • 자격기준
      [별표 16]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제67조 관련)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에 따른 해당사항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자격기준
      해당사항
      • 수질환경산업기사·폐기물처리산업기사 또는 화공산업기사 이상의자격을 가진 자
      • 환경기능사 또는 화학분석기능사로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해당 분야에서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공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용량이 1천㎥/일 미만인개인하수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
    • 비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에 따른 건설기술자는 자격기준의 해당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 준수사항
    •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가동하여야 하며,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등 시설의 개선이필요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개선하도록 조치할 것
    • 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실대로 기록할 것
    • 방류수수질검사를 정확히 하고 이를 사실대로 기록할 것

담당부서문화환경국 환경과 환경지도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