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
- 귀농인, 재촌비농업인, 귀농희망자
- 사업신청일 기준 65세 이하(1959. 1. 1. 이후 출생)인 자
|
- 농업 창업
· 경종분야: 농지구입, 재배시설, 저장시설,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농기계 및 농업용화물자동차 구입, 관수시설, 객토 및 성토, 가공시설, 가공기계, 기타 농림업 기반시설의 설치 등
· 축산분야: 축사부지 구입, 축사 신(증)축·구입 및 시설 개보수, 가축입식, 폐수처리시설, 초지 및 사료포 조성, 객토 및 성토, 사료저장시설, 농기계 및 농업용화물자동차 구입, 기타 축산기반 시설의 설치 등
-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리모델링 포함)
- 지원형태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대출기한: 융자 추천 당해 연도 12월 31일
· 상환기간: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
- 신청시기: 사업신청 공고에 의함
- 신청방법: 농촌정책과 방문접수
- 담당자 연락처: 농촌정책과 인력육성담당(670-4134)
|
귀농세대 지원사업 |
- 사업신청일 기준 65세 이하(1959. 1. 1. 이후 출생자)인 자
- 도시지역 거주 1년 이상, 농촌 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인 영농 종사 중인 귀농인 또는 농촌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재촌 비농업인 중 농업으로 전업한 지 5년 이내인 영농 종사자
|
- 세대별 사업금액
· 2명 이상 이주: 세대 당 10,000천원(보조 5,000, 자담 5,000)
· 2명 미만 이주: 세대 당 6,000천원(보조 3,000, 자담 3,000)
- 경종분야: 수도작, 채소, 과수, 화훼,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농기계 구입, 버섯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 축산분야: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의 시설확충 및 개보수, 축사신축 및 시설개선, 축산기반시설 확충
|
- 신청시기: 사업신청 공고에 의함
-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담당자 연락처: 농촌정책과 인력육성담당(670-4134)
|
귀농인 안정 정착 지원 |
- 사업신청일 기준 65세 이하(1959. 1. 1. 이후 출생자)인 자
- 귀농 5년 이내(2020. 1. 1. 이후 전입한 농가)인 실제 영농종사자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로 농업 종사가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자
|
- 지원금액: 세대당 1,500천원
- 대상사업: 귀농교육, 농업분야교육 수강료, 컨설팅비용, 농업분야 선진지 견학비, 각종 국내외 행사(축제, 박람회) 참가비, 농업관련 자격증 취득, (중)장비·농기계 임차료 등
|
- 신청시기 : 사업신청 공고에 의함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담당자 연락처: 농촌정책과 인력육성담당(670-41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