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글자크기 증가

    글자크기

    글자크기 축소
  • 본인인증
  • sns열기
제 105회 전국체육대회

D85

귀농·귀촌정책

  1. 귀농·귀촌정책

고성군 귀농정책 안내

고성군귀농정책 시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시기 및 방법(담당자 연락처)에 대한 목록입니다.
시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시기 및 방법(담당자 연락처)
귀농세대
지원사업
  • 전입 전 거주·직업: 농촌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 외 분야 종사
  • 전입기간: 고성군 전입 후 만 5년이 지나지 않은 만 65세 미만
  • 주민등록: 2017. 1. 1. 기준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 가족세대: 세대주 포함 최소 2인 이상 가족세대
  • 영농목적: 신청일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가
  • 농가의 영농설계에따라 10백만원 범위내
  • 농기계 및 시설하우스 등 영농관련 직(간)접 경비
  • 사업량 : 10농가
  • 신청시기 : 사업신청공고에 의함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농업정책과 인력육성담당
    Tel. 670-4132~3)
공공시설 이용
우대 및
입장료 면제
  • 전입세대는 타시군구에 주민등록을 2년이상 두고 있다가 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신고 한 후 1개월 이상 실제 거주 하는 세대지원
  • 전입세대 - 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입장료 2개월 무료, 1년간 이용료 50% 할인
  • 1가구 3자녀이상 세대중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에 지원
  • 1가구 3자녀이상 세대 : 공룡박물관, 엑스포주제관, 당항포관광지,문화체육센터 입장료 면제
자동차번호판
무료 제작
  • 2007.1.1. 이후 셋째아 이상 출산한 세대에 지원
  • 자동차등록번호판 제작비 지원
쓰레기봉투
지원
  • 1가구 3자녀이상 세대중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에 지원
  • 쓰레기봉투 분기 10리터들이 18매지급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 고성군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 손자녀, 조카 또는 동행이 있는 농어업인
  • 당해 고등학교의 수업료·입학금 전액

담당부서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 인력육성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