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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상징

D247

  •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기타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담당부서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 인력육성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