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임차 농업인이 되는 방법
귀농시 농지를 확보하는 방법으로는 소유와 임차의 2가지 방법이 있다. 일부 지역의 경우 농지의 가격이 높아 농지 구입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 없이 농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농지를 소유하는 것보다 여건을 고려하여 농지를 임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농지는 귀농정착지에서 개인간 농지를 임대차하는 경우와,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www.fbo.or.kr/)을 통하여 임대차하는 방법이 있다.
농가인구가 급속히 줄고 있는 지역이나 고령화되어 농지를 임대하기 쉬운 지역을 찾아가 농지를 경작지 로 임차하는 방법도 고려개 보는것이 바람직 하다.
농지업 시행일 (1996. 1. 1)이후에 취득한 농지는 원칙적 으로 임대를 금지하고있다. 이를 위반하여 임차할 경우에 당해 농지를 처분하도록 하고 있으며,
임대인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농지법 제 23조)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차하여경작 하고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등에 의하여 농지원부 작성 대상이 된다.
담당부서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 농촌기획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