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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5회 전국체육대회

D85

농지임대 방법 및 절차

  1. 농지·주택
  2. 농지임대 방법 및 절차

농지의 임차 농업인이 되는 방법

귀농시 농지를 확보하는 방법으로는 소유와 임차의 2가지 방법이 있다. 일부 지역의 경우 농지의 가격이 높아 농지 구입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 없이 농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농지를 소유하는 것보다 여건을 고려하여 농지를 임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농지는 귀농정착지에서 개인간 농지를 임대차하는 경우와,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www.fbo.or.kr/)을 통하여 임대차하는 방법이 있다.
농가인구가 급속히 줄고 있는 지역이나 고령화되어 농지를 임대하기 쉬운 지역을 찾아가 농지를 경작지 로 임차하는 방법도 고려개 보는것이 바람직 하다.
농지업 시행일 (1996. 1. 1)이후에 취득한 농지는 원칙적 으로 임대를 금지하고있다. 이를 위반하여 임차할 경우에 당해 농지를 처분하도록 하고 있으며,
임대인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농지법 제 23조)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차하여경작 하고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등에 의하여 농지원부 작성 대상이 된다.

임차할 수 있는 농지

  • 질병, 3개월 이상 국외여행,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징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 60세 이상 고령은퇴농업인이 5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 상속받은 농지(3ha 이내 한함 : 개인간(1ha), 농지은행(2ha))를 임대하는 경우(2006. 1. 22 개정)
  • 8년 이상 영농하던 자가 이농당시 소유농지(1ha 미만)를 임대하는 경우(소유 상한 1ha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는 허용) (2006. 1. 22 개정)
  • 농지이용 증진사업에 의하여 임대하는 경우
  • 1996. 1. 1 농지법 시행일 전에 취득한 농지 등

농지임대 절차

  • 농지를 임차하는 절차와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는 절차가 같다는 것을 알게 됐다. 농지 임대차 계약서와 관련 서류들을 준비한 후 해당 읍·면사무소의 농지계에 이들 서류들을 제출하면 된다.

농지은행 농지 임대 및 구매 방법과 관련 서류

  • 농지은행이 개인간 거래보다 낮은 비용이고 안정적인 거래라는 후견 선배의 설명에 영농 씨는 농지은행에서 임차하는 방법도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농지은행을 통해 임차하는 동안에는 아무런 걱정없이 농지를 소유하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영농 씨는 농지은행을 통해서 농지를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를 찾아봤다.

담당부서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 농촌기획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