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이 아닌 도시민이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세대원이 소유하는 농지를 모두 합산하여 세대당 1,0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농지를 구입한 뒤 경작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다든지,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경우에는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됩니다.
농지처분의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여 농지를 처분할 것을 통지하게 되며, 처분통지를 받게 되면 1년 이내에 해당농지를 팔아야 합니다. 1년 이내에 팔지 못하면 6개월간의 기간을 두어 처분명령을 하게 되며,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농지를 팔 때까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반복 부과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