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주택 마련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지에 일반주택을 건립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지역(준 농림지역)을 기준으로 농지전용 신청 시 ㎡당 공시지가의 30%를
농지보전부담금(2008. 1. 22부터 시행)으로 납부하여야 하지만, 농가주택에 대해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한다.
(면적 660㎡/200평까지) 농지 구입 후 그 취득농지에 농지전용을 통하여 농가주택을 신축할 수 있으며,
세대원 중 수입의 2분의 1 이상이 농업소득일 경우 농지조성비가 감면되며 농가주택 건립으로 남은
농지규모가 농업경영 (소유+임차)에 필요한 1,00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담당부서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 농촌기획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