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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상징

D247

주택신축 행정절차

  1. 농지·주택
  2. 주택신축 행정절차

처리 대상업무

  • 허가(신축, 증축) 도시지역(읍)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면) : 연면적 100㎡이상
  • 신고(신축, 증축) 비도시지역(관리, 농림지역 등) : 연면적 200㎡이상

건축허가(신고) 처리기한

  • 건축허가(신고) : 접수일로부터 15일(7일) 이내
  • 착공신고 : 접수일로부터 1일 이내
  • 사용승인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업무처리 흐름도

  • 건축설계도서 작성

    건축설계사무소 의뢰 건축사 작성(설계도서 및 관련허가신청서)

  • 건축허가신청

    건축개발과, 현장조사 및 기본요건 검토 설계도서 첨부(건축법 시행규칙 별표4의2)

  • 건축허가서 교부

    각종공과금(등록면허세, 채권, 산지, 농지전용비)납부

  •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

    철거 예정일 7일전 신고(건축개발과)

  • 착공신고

    각종계약서(설계자, 감리자, 시공자)첨부, 건축관계 법령(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정한 서류

  • 사용승인 신청

    허가 조건 이행 사항 검토, 각 부서 준공 사항 확인

  • 사용승인서 교부

    취득세(열린민원과)납부

  • 건축물대장 작성

    건축개발과

  • 등기 신청

    고성군 등기소 신청

참고사항

  • 고성군청 건축개발과 : 670-2741
  • 질의회신

담당부서산업건설국 건축개발과 건축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