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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재정공시

고성군 재정공시 제4호 (2009.8.31.)

  • 우리 군의 2008년 살림규모(자체수입+의존재원)는 3,728억원으로, 전년대비 68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339억원으로, 군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31만원이며,
    • 의존재원(교부세, 보조금 등)은 2,389억원 입니다.
    • 고성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태풍 ‘에위니아’ 피해 복구 등의 추진을 위한 우리 군의 채무는 196억원으로 군민 1인당 연간 채무액은 35만원입니다.
    • 공유재산은 하일면복지관 신축 외 595건(77억원)을 취득하고, 회화면 배둔리 공장용지 외 2건(1억원)을 매각하여 2008년말 기준 총 1,889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군과 재정규모가 비슷한 동종단체와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동종 단체 살림살이 규모비교 (하단내용참조) 원본이미지 보기

(단위 : 억원)

살림규모
  • 고성군 : 3,728
  • 동종단체 :3,228
자체수입
  • 고성군 : 1,339
  • 동종단체 : 1,157
의존재원
  • 고성군 : 2,389
  • 동종단체 : 2,023
채무
  • 고성군 : 196
  • 동종단체 : 158
공유재산
  • 고성군 : 1,909
  • 동종단체 : 3,880

  • 우리 군의 2008년 살림규모는 동종단체 평균액(3,228억원)보다 500억원이 많은 3,728억원 규모입니다.
    • 자체수입은 동종단체 평균액(1,157억원)보다 182억원이 더 많으며,
    • 의존재원은 동종단체 평균액(2,023억원)보다 366억원이 더 많습니다.
    • 총 채무액은 동종단체 평균액(158억원)보다 38억원이 많으나,국비 보조 상환 채무액(154억원)을 제외한 실질채무는 42억원으로,동종단체 평균액(65억원)보다 23억원이 적습니다.
    • 한편,공유재산은 동종단체 평균액(3,880억원)과 비교하여 1,991억원이 적습니다.
  • 한편, 우리군의 2008년도 최종예산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7.6%(전국 평균 53.4%)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재정자주도」는 67.8%(전국평균 81,0%)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때, 2008년 우리 군의 재정은 안정적인 세입구조(동종단체 비교 500억원이 많음)와 낮은 실질채무액(동종단체 비교 23억원이 적음)등으로 인해 안정적이고 건전하게 운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행사, 축제경비 집행내역 등 주민관심사항 공시는 별지와 같습니다.
    • 공통)2009년 지방재정 공시자료 내용은 2008년도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모든금액은 단단위에서 반올림한 값이며, 비율 등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아래 한자리까지 표시하였습니다.
    • 주1)살림규모는 세입결산 결과 실제 수납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주2)17,623,620,530원(2008년 지방세 실제 수납액)÷55,950명(2008.12.31기준 인구수)=314,989원
    • 주3)채무는 국비보조 상환액, 실수요자 상환액, 군비 상환액 등을 포함한 총 채무액입니다.
    • 주4)'단체'(동종단체)는 전국 86개의 군(郡)중 우리 군과 인구수 및 예산규모가 유사한 「43개의 군(郡)」를 뜻합니다.
    • 주5)실질채무는 채무에서 국비보조 상환액을 제외한「실소유자 상환액+군비부담채무」를 뜻합니다.
    • 주6)재정자립도 : 자체수입(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세외수입)/예산규모
    • 주7)재정자주도 : 자체수입+자주재원(교부세+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예산규모
      ※ 예산규모 : 자체수입+자주재원+보조금+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항목별 공시내역 보기

공통공시에 대한 표로 공통공시, 다운로드로 구성되었습니다.
I. 공통공시
1. 공통공시총괄
2.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
    2-1.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2-2.지방채.일시차입금 등 채무의 현재액
    2-3.채권관리 현황
    2-4.기금운용 현황
    2-5.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2-6.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2-7.지방재정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재정정보
    3.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3-1.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 재정분석.진단 결과
    3-2.감사원 등으로부터 받은 감사결과
    3-3.주민 주요관심항목
①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지 작성)
    ② 지방채무현황
    행사 · 축제경비 집행현황(민간행사·보조위탁 집행내역 별지 작성)
    민간단체 등 보조금 지원현황(민간경상보조 집행내역 별지 작성)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수의계약 내역 별지 작성)
    연말지출 비율

특수공시에 대한 표로 특수공시, 다운로드로 구성되었습니다.
II. 특수공시
1. 교육환경개선사업
2. 살기좋은마을 가꾸기 사업
3. 비위생매립지 골프연습장 설치
4. 자연친화적인 등산로 가꾸기 사업
5. 공룡나라식물원 조성

제정공시 제도란?

지방재정법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전국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제도로서, 재정운영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 내용 · 절차적 범위 :재정분야로 한정, 재정운영결과에 중점
  • 시간적 범위 :전년도 재정운영결과를 기준
    (다만, 추세분석이 가능하도록 전년도 이전 실적치를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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