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재정공시
고성군 재정공시 제4호 (2009.8.31.)
- 우리 군의 2008년 살림규모(자체수입+의존재원)는 3,728억원으로, 전년대비 68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339억원으로, 군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31만원이며,
- 의존재원(교부세, 보조금 등)은 2,389억원 입니다.
- 고성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태풍 ‘에위니아’ 피해 복구 등의 추진을 위한 우리 군의 채무는 196억원으로 군민 1인당 연간 채무액은 35만원입니다.
- 공유재산은 하일면복지관 신축 외 595건(77억원)을 취득하고, 회화면 배둔리 공장용지 외 2건(1억원)을 매각하여 2008년말 기준 총 1,889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군과 재정규모가 비슷한 동종단체와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단위 : 억원)
살림규모
- 고성군 : 3,728
- 동종단체 :3,228
자체수입
- 고성군 : 1,339
- 동종단체 : 1,157
의존재원
- 고성군 : 2,389
- 동종단체 : 2,023
채무
- 고성군 : 196
- 동종단체 : 158
공유재산
- 고성군 : 1,909
- 동종단체 : 3,880
- 우리 군의 2008년 살림규모는 동종단체 평균액(3,228억원)보다 500억원이 많은 3,728억원 규모입니다.
- 자체수입은 동종단체 평균액(1,157억원)보다 182억원이 더 많으며,
- 의존재원은 동종단체 평균액(2,023억원)보다 366억원이 더 많습니다.
- 총 채무액은 동종단체 평균액(158억원)보다 38억원이 많으나,국비 보조 상환 채무액(154억원)을 제외한 실질채무는 42억원으로,동종단체 평균액(65억원)보다 23억원이 적습니다.
- 한편,공유재산은 동종단체 평균액(3,880억원)과 비교하여 1,991억원이 적습니다.
- 한편, 우리군의 2008년도 최종예산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7.6%(전국 평균 53.4%)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재정자주도」는 67.8%(전국평균 81,0%)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때, 2008년 우리 군의 재정은 안정적인 세입구조(동종단체 비교 500억원이 많음)와 낮은 실질채무액(동종단체 비교 23억원이 적음)등으로 인해 안정적이고 건전하게 운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행사, 축제경비 집행내역 등 주민관심사항 공시는 별지와 같습니다.
- 공통)2009년 지방재정 공시자료 내용은 2008년도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모든금액은 단단위에서 반올림한 값이며, 비율 등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아래 한자리까지 표시하였습니다.
- 주1)살림규모는 세입결산 결과 실제 수납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주2)17,623,620,530원(2008년 지방세 실제 수납액)÷55,950명(2008.12.31기준 인구수)=314,989원
- 주3)채무는 국비보조 상환액, 실수요자 상환액, 군비 상환액 등을 포함한 총 채무액입니다.
- 주4)'단체'(동종단체)는 전국 86개의 군(郡)중 우리 군과 인구수 및 예산규모가 유사한 「43개의 군(郡)」를 뜻합니다.
- 주5)실질채무는 채무에서 국비보조 상환액을 제외한「실소유자 상환액+군비부담채무」를 뜻합니다.
- 주6)재정자립도 : 자체수입(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세외수입)/예산규모
- 주7)재정자주도 : 자체수입+자주재원(교부세+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예산규모
※ 예산규모 : 자체수입+자주재원+보조금+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항목별 공시내역 보기
I. 공통공시 | |
---|---|
1. 공통공시총괄 | |
2.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 | |
2-1.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 |
2-2.지방채.일시차입금 등 채무의 현재액 | |
2-3.채권관리 현황 | |
2-4.기금운용 현황 | |
2-5.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 |
2-6.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 |
2-7.지방재정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재정정보 | |
3.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
3-1.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 재정분석.진단 결과 | |
3-2.감사원 등으로부터 받은 감사결과 | |
3-3.주민 주요관심항목 | |
①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지 작성) | |
② 지방채무현황 | |
행사 · 축제경비 집행현황(민간행사·보조위탁 집행내역 별지 작성) | |
민간단체 등 보조금 지원현황(민간경상보조 집행내역 별지 작성) | |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수의계약 내역 별지 작성) | |
연말지출 비율 |
제정공시 제도란?
지방재정법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전국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제도로서, 재정운영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 내용 · 절차적 범위 :재정분야로 한정, 재정운영결과에 중점
- 시간적 범위 :전년도 재정운영결과를 기준
(다만, 추세분석이 가능하도록 전년도 이전 실적치를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