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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상징

D247

선박의 정의

  • 선박법에서는 부양력을 가진 구조물로, 사람 또는 화물을 적재하고 바다 위를 스스로의 힘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만을 선박이라 한다.
  • 현재 국내 법규상 총톤수 5톤 이상의 것을 선박으로 취급하고 있으나, 세계적으로는 로이드 선급협회가 배의 통계자료로 채택하고 있는 총톤수 100톤 이상의 강선을 선박으로 취급하고 있다

기본기능

  1. 부양기능(Floatation Capability) : 선박은 무거운 짐을 싣고 물에 뜨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추진기능(Self Propulsion Performance) : 선박은 물에 떠서 갈 수 있어야 한다.
  3. 구조기능(Vessel Structural Strength) : 선박은 튼튼한 그릇으로서의 역할을 해야한다.
  4. 화물적재와 안정성 및 복원력 (Cargo Loading and Statical Stability) : 선박은 짐을 싣고도 안전하여야 한다. 즉, 기울거나 쓰러지지 말아야 한다.
  5. 운동기능(Ship Motion Characteristics) : 선박은 좁은 항만이나 해협에서 안전하게 조종할 수 있어야 한다.
  6. 조종성능(Maneuverability) : 선박은 방향타와 조타기를 장착하여 희망 진행방향을 향하도록 한다.

운항기능

  1. 정치(Steering System) :선박은 방향타와 조타기를 장착하여 희망하는 진행 방향을 향하도록 한다.
  2. 화물 적하 및 양하역(Cargo Stowage, Loading and Unloading) : 선박은 화물을 싣고 갈무리하고 내릴 수 있어야 한다.
  3. 계선계류(Mooring Facility) :선박은 항만의 부두 안벽에 묶어 둘 수 있어야 하고, 항만내외에서 닻을 내리고 정지해 있을 수 있어야 한다.
  4. 항해 및 통신설비(Navigation and Communication) : 선박은 속력제어, 위치파악이나 방향유지, 장애물 예지, 그리고 통신기능 등 항행에 필요한 모든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동력발생기능

  1. 주기(Main propulsion Engine) : : 선박은 주추진 동력발생 주기를 장착하고 추진장치를 구동토록 한다.
  2. 기관실보조기기(Engine Room Auxiliary Equipment) : 선박은 전력, 蒸氣, 압축공기, 유압, 증류수 등 동력과 기타 에너지원을 만드는 발생장치를 설비한다. 또한 연료유와 윤활유의 순환 및 세정장치와 냉각수 순환장치와 열교환기를 설비한다.

거주 및 인명안전

  1. 선원 거주구 설비(Crew Accommodation Facility) : 선박은 선원이 살며 일할 수 있도록 취사와 취침용 선실을 갖추어야 한다.
  2. 소화장치 및 구명장치(Fire Extinguishing and Saving Equipments) : 선박은 해난시의 인명구조 설비와 화재시의 재산의 안전을 위하여 화재예방과 소화장치를 각각 갖추어야 한다.

담당부서산업건설국 경제기업과 기업투자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