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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 관련규정 및 범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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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 식품위생법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 중 1일 평균 연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 제외 |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 식품위생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객석 (객실 면적 포함) 면적이 125㎡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 |
대규모점포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 | |
농수산물 도매시장등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 |
기타 |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자 |
담당부서문화환경국 환경과 자원순환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