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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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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47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안내

작성일 2021.04.07

작성부서 복지지원과

조회수 871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안내 1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안내 2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시행(21.4.21.)으로 ‘21.5월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과 청년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지원을 확대 합니다.

1. 신청대상: 한부모가족 자격요건을 충족하나, 한부모가족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기존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2.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혹은 복지로(online.bokjiro.go.kr)온라인 신청 가능

3. 문의: 고성군청 복지지원과(055-670-2384), 관할 읍·면사무소,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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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복지국 주민생활과 복지기획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