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
여성발전기본법
이 법은 헌법의 남녀평등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이 법은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에 따라 고용, 교육, 재화, 시설, 용역등의 제공 및 이용, 법과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가정 폭력을 예방하고 가정 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 신장과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부모 가족지원법
이 법은 모·부자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모자보건법
이 법은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영역에 있어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고하여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건강가정기본법
이 법은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가족 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담당부서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 여성친화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