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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상징

D247

여성정책

  1. 여성
  2. 여성정책

여성정책

  • 양성평등기본법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가정 폭력을 예방하고 가정 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 신장과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한부모 가족지원법

    이 법은 모·부자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모자보건법

    이 법은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영역에 있어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고하여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 건강가정기본법

    이 법은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가족 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담당부서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 여성친화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