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규모/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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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2,432,255 |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2,891,193 | 3,243,006 |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3,810,532 |
교육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4,053,758 |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2,696,116원=2,432,255원(7인기준)+263,861원(7인기준-6인기준)
구분 | 지급대상 | 지급내용(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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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 생계급여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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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 의료급여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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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 주거급여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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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 교육급여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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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해산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가 출산또는 사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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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양곡할인 |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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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제도 | 감면대상 및 감면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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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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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서 일괄 면제 |
TV수신료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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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
전기요금할인(여름철: 7,8,9월 청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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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수수료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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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통신요금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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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대리점 |
자동차 정기 및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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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1577-0990) |
급여신청
조사
급여결정
급여실시
확인조사
보장중지
담당부서행정복지국 주민생활과 기초생활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