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교문화에 바탕을 둔 매장전통의 장묘문화로 매년 묘지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묘지난 등이 심각한 실정이므로 가족 납골묘, 문중 납골묘 설치를 권장하여 장묘문화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기존 장례문화의 문제점
기존 장례문화는 국토의 황폐화와 자연을 훼손시키고 있으며,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명당에 대한 그릇된 고정관념
우리 나라는 조상을 편히 모시고 자주 찾아뵙는 것이 그 근본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호화 분묘를 조성하는 것만이 조상을 모시는 도리이며 후손이 잘 되는 길이라는 그릇된 고정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매년 늘어나는 묘지
현재 우리나라의 묘지면적은 국토의 1%인 982㎢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전국 공장터의 3배에 달하며 또 매년 20여만 기의 분묘가 발생, 여의도 면적의 약 1.2배가 되는 면적이
묘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은 2년 이내, 수도권은 5년, 전국적으로는 10년 이내에 묘지공급이 한계상황에 이를 것으로 전망 되고 있습니다.
환경 파괴의 주원인
전국 어디에나 있는 묘지는 국토개발의 장애 요인이면서 사람들의 주거 환경에 혐오스러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상류계층의 불법 호화분묘는 계층간의 위화감까지 조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후손들 관리의 불편
1년에 한 번도 찾아 뵙지 않는 묘지, 수해의 위험에 항상 불안한 묘지, 교통이 불편하고 때 되면 수많은 인파가 몰려 가고 싶지 않은 공원묘지 등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정부의 납골 장례 의무화 정책
정부는 개정된 장묘법을 통해 시한부 매장제와 묘지면적 축소 등을 도입하여 우리나라의 장묘문화를 화장 및 납골 문화로 적극 변화시킬 전망이며 이는 시대의 대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