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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하기

  1. 장애인
  2. 장애인등록하기

장애인등록 절차안내

장애인등록 절차

  1. 장애인등록 상담
    (읍면사무소)

  2.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의료기관)

  3. 장애등록신청
    (읍면사무소)

  4.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정도
    심사 요청(읍면사무소)

  5. 장애심사, 정도결정
    (국민연금공단)

  6. 심사결과 통보
    (국민연금공단)

  7.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읍면사무소)

  8.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읍면사무소)

  9.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읍면사무소)

등록상담: 읍면사무소

  • 장애유형별 장애정도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 안내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장애진단 의료기관

  • 의료기관 전문의사에게 장애진단 및 검사를 받은 후 구비서류(장애진단서, 검사결과서, 진료기록지 등)를 발급 받아,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시 제출

등록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

  • 본인이나 보호자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 준비물: 장애진단서 등 구비서류, 사진 1장(3.5cm×4.5cm,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 사진자료 활용가능)
    •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정대리인(19세 미만의 미성년자)과 보호자가 대리 신청 가능
    •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장애정도 심사 의뢰: 읍면사무소 → 국민연금공단

  • 신청자의 제출서류는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 보내지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정도를 심사함.

장애정도 결정 후 결과 통지

  • 장애정도가 판정된 경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결정처리후 장애인등록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장애인복지카드발급 안내

복지카드 종류

  •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이하 "장애인등록증 등"이라 한다)가 발급됩니다.
    • 장애인등록증: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없는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복지카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부여된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통합복지카드: 기존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포함)에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능을 통합한 카드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 신청

  • 발급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
    •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용 정보 및 대금 결제 항목 등을 추가로 기재하고 「개인신용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에 서명 제출
    • 장애인복지카드 중 직불카드 신청자의 경우 연결 계좌는 신한은행 또는 우체국 중에서 선택
    • 장애인복지카드는 18세 미만의 장애인은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종전 1~5급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발급기관의 기준에 따름.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 신청

재발급 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재발급 대상
    • 장애인복지카드 등을 분실ㆍ훼손한 경우
    • 복지카드 등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을 부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장애등급이 변경된 경우
    • 장애인복지카드의 유효기간이 도래된 경우
    • 기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복지카드를 재발급하여야 할 필요를 인정하는 경우

장애인등록기준

지체장애인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의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의 심한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지체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

지체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의 심한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목뼈 또는 등ㆍ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사람
  •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한 손의 셋째, 넷째 및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목뼈 또는 등ㆍ허리뼈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의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심하지 않은 장애인
  •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 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 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 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뇌병변 장애인

뇌병변 장애인의 심한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 보행 시 절뚝거림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미하게 제한된 사람

시각 장애인

시각 장애인의 심한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청각 장애인

청력을 잃은 사람

청력을 잃은 사람의 심한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의 심한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어려운 사람

언어 장애인

언어 장애인의 심한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 음성ㆍ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지적 장애인

지적 장애인의 심한 장애인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심한 장애인
  •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ㆍ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자폐성 장애인

자폐성 장애인의 심한 장애인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심한 장애인
  •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정신 장애인

정신 장애인의 심한 장애인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심한 장애인
  •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ㆍ의욕ㆍ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현저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로 위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신장 장애인

신장 장애인의 심한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심장 장애인

심장 장애인의 심한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
  •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호흡기 장애인

호흡기 장애인의 심한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장애로 평지에서 보행해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폐로 유입된 공기가 혈액내로 녹아드는 정도)이 정상예측치의 40퍼센트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mmHg) 이하인 사람
  •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mmHg) 이하인 사람
  • 폐를 이식받은 사람
  • 늑막루가 있는 사람

간 장애인

간 장애인의 심한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C등급인 사람
  •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B등급이면서 난치성 복수(腹水)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 간을 이식받은 사람

안면 장애인

안면 장애인의 심한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노출된 안면부의 7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 노출된 안면부의 50퍼센트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
  • 노출된 안면부의 4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

장루·요루 장애인

장루·요루 장애인의 심한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 방광루를 가진 사람

뇌전증 장애인

성인 뇌전증

성인 뇌전증 장애인의 심한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5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10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3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1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2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이에 따라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소아청소년 뇌전증

소아청소년 뇌전증의 심한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전신발작, 뇌전증성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사람

담당부서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 장애인복지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