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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아동돌봄쿠폰)」 안내

작성일 2020.04.06

작성부서 행정복지국 교육청소년과

조회수 404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아동돌봄쿠폰)- 안내

- 지원대상 : 2020. 3월말 기준 아동수당 수급 대상자(만 7세 미만 아동)

(2013년4월생 ~ 2020년3월생)

○ ’20년 3월 기준 아동수당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아동에게 ‘상품권 등’을 지급함

- (지급아동)

▪`20년 3월기준 만 7세미만에 해당하고 아동수당을 수급하고 있는 아동

▪`20년 3월생으로 출생일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여 3월분부터 아동수당을 수급하게 된 아동

- (미지급아동)

▪‘20년 3월에 -아동수당법-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된 아동*

* (예) 수급아동이 국외 체류기간이 90일이상 지속되는 경우 등

▪’20년 4월 이후 출생 등 `20년 3월 기준 만 7세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아동수당을 수급하고 있지 않은 아동

- 지원 내용

○ (지급금액) 수급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전자상품권’ 지급

- 아이행복카드(보육료 지원),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돌봄포인트 지급

○ (사용처) 경상남도 내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

○ (사용제한)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대형전자판매점, 클린카드 적용업종(정부구매카드요건) 등 사용제한

- 지급방식

○ 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 보유 아동 가구

- 보유카드 중 1개 카드에 돌봄포인트 자동지급

- 지급일자: 2020. 4. 13.예정

- 카드 변경, 돌봄포인트 자동지급 거부시 복지로(홈페이지, ) 또는 아동 주민등록상 주민센터 신청 필요/ 4.6() ~ 4.10()

○ 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 미보유 아동 가구

- 기프트카드 지급(등기우편으로 배송 예정)

- 주소 등 현행화를 위해 복지로(홈페이지, 앱) 또는 아동 주민등록상 읍면사무소 방문 필요

- 구비서류(자동지급 거부 또는 카드미보유자 기프트카드 신청시)

○ 방문목적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카드 변경신청서,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 자동지급 제외요청서, 기프트카드 신청, 기프트카드 신청사유서 등)

○ 신분증 확인

 < 신분증 종류 >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청소년증

- 신분증 분실한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로 대체

○ ‘아동수당 지정 보호자’ 外 방문시(대리방문) : 「위임장」, ‘아동수당 지정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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