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 고성군 영현면 연화리858
작성일 2023.08.12
작성자 서우필
조회수 113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가 없을 시 에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 절차에 따라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경남 고성군 영현면 연화리 858
2. 분묘기수: 1기
3. 개장사유: 사유 재산권 보전
4.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이상
5. 개장방법
㈎ 유연분묘: 협의개장
㈏ 무연분묘: 임의개장
6. 안치장소: 경남 고성군 상리면 자은리 산85 고성군 공설 납골당
7. 안치기간: 안치일로 부터 10년
8. 신고 및 연락처: 서호덕 010 3854 6864
9. 신고방법: 신고시에는 분묘의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족보, 제적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준비
10. 개장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2일
위 공고 대리인: 서우필 010 4167 5789
담당부서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 노인시설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