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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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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 - 경남 고성군 회화면 당항리

작성일 2022.06.17

작성자 왕성진

조회수 390

분 묘 개 장 공 고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만약 공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개장허가와 동시에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분묘기수 :

경남 고성군 회화면 당항리 88번지 (분묘1)

경남 고성군 회화면 당항리 390번지 (분묘2)

2. 개장사유 : 재산권 소유행사

3.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4. 개장방법

유연분묘 연고자 협의 후 개장 또는 이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이후 관계법 규정에 의거 공고인 임의개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경남 고성군 상리면 자은리 산85 고성 공설납골당

(납골당 안치 후 10)

6. 신 고 처 박진한박성진박창홍

업무대행 (한국석재장묘 : 010-3863-2813)

7. 구비서류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제적등본족보사실 확인 등

8. 기타사항 상기 분묘 이외에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개장 공고는 상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한

사항으로 갈음함.

2022년 6월 17

 

공고인 박진한박성진박창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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