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성군

국가상징

D247

분묘개장공고

  1. 장묘문화
  2. 분묘개장공고

분 묘 개 장 공 고(1차)-경남 고성군 동해면 봉암 일반산업단지 지구 편입

작성일 2011.09.07

작성자 박동규

조회수 1258

분 묘 개 장 공 고(1차)
고성군 고시 제2011-75호 (2011.08.04)로 개발계획이 승인 고시된 봉암 일반산업단지지구에 편입된 토지에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등에 관한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동 기간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분묘기수
가) 분묘소재지
경남 고성군 동해면 봉암리
산160-1,산168-1,산167,산157-5,산157-4,산156
산117,산116,산153-8,산120,산118,산124,산113-1
산113-2,산107,산107-1,산95-1,산96-1,산97-5
산97-1,산97-3,산99,산96-1,산105-2,산100,산98-3
산102,산104-7,산104-4,산103-3,산101-1,산104-5
287-1,288-3,285,284-1,284-4,291,297,297-2
298-2,299-1,244,272,임305-1
나) 분묘기수 : 110기
다) 사업 시행자:(주)동원개발
2. 개장사유 : 경남 고성군 동해면 봉암 일반산업단지 지구 편입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따라 임의개장(화장후 봉안)
4.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경남 의령군 부림면 경산리 산139번지 재단법인 동산공원묘원
나. 안치기간 : 봉안안치 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6. 신고 및 문의
-, 사업시행자:(주) 동원개발
-, 연고자 신고및 보상상담: 고성군산림조합 보상팀 (☎055-674-0735)
대산장묘 경남컨설팅(☎055-221-8220,HP:010-8201-8220)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가승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공사구간내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었거나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2011년 9월 8일
(주) 동원개발

목록 수정 삭제

담당부서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 노인시설담당